2024.05.12 (일)

  • 맑음동두천 12.8℃
  • 맑음강릉 19.0℃
  • 구름많음서울 13.1℃
  • 구름조금대전 14.8℃
  • 흐림대구 16.8℃
  • 울산 18.0℃
  • 황사광주 14.9℃
  • 부산 18.2℃
  • 구름조금고창 15.4℃
  • 흐림제주 16.9℃
  • 맑음강화 13.9℃
  • 맑음보은 13.5℃
  • 구름조금금산 13.4℃
  • 구름많음강진군 16.2℃
  • 흐림경주시 16.8℃
  • 흐림거제 18.1℃
기상청 제공

정부부처·공공기관

유경준 의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처제 명의로 강남 아파트 구입 의혹"

국세청 "해당 아파트 처제가 은행대출 및 직장생활 등으로 마련한 자기 명의 주택" 반박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청약가점을 받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이번에는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구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아파트는 처제 소유가 맞다며 반박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11년 1월 전세로 이사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는 김 후보자 부부와 함께 거주하던 김 후보자의 처제가 이사 두 달 전인 2010년 12월 초에 매입한 아파트”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처제는 2010년 12월 초 5억500만원에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고 작년 5월 9억7800만원에 매도해 4억7000여만원 시세차익을 얻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 집안은 넉넉한 편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럼에도 지난 2010년 김 후보자와 함께 살던 34살 처제가 서울 강남 한복판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993년부터 17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당시 4급 서기관이었던 김 후보자의 자금이 (주택구입에)들어갔거나 처제 명의로 김 후보자가 차명매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차명 주택구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 의원이 지적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해당 아파트는 김 후보자의 처제 소유로서 당시 처제가 주택을 직접 소유하려는 의사가 강해 처제의 은행대출(1억5000만원) 및 10여년 동안 직장생활 등으로 마련한 처제의 자금 그리고 후보자의 전세보증금(2억3000만원) 등을 원천으로 매입했다”고 반박했다.

 

또 “김 후보자 처제가 지난해 8월 양도한 해당 주택의 매도대금과 관련해서 김 후보자가 처제에게 문의한 결과 동 금액은 처제의 예금‧펀드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의하면 김 후보자의 처제는 해당 아파트에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 동안 함께 거주하다가 2013년 8월 결혼한 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재산등록의무자로서 당시 주변 시세를 반영해 계좌이체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적정하게 지급했다는게 국세청 설명이다.

 

또한 국세청은 김 후보자가 처제에게 정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했기에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경우 처제는 직장생활 등으로 자금여력이 있었으며 후보자가 시세에 맞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입주해 실제 거주한 사례”라며 편법증여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의혹 당사자인 김 후보자측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를 부산에서 서울로 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등록기준지는 자유롭게 변경 가능한 것으로 당시 배우자·자녀의 의견을 반영해 생활근거지를 기준으로 편의상 변경한 것”이라며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아서 전세권 설정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후보자측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증빙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