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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가면 모든 활동 금지. 2단계와 차이점은?

 

[웹이코노미 안재후 기자]

 

2단계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자제'와 비교하면 '봉쇄' 수준의 조치

 

정부 "3단계 격상은 일상·경제에 치명적인 고통 줄 듯…신중하게 결정"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집합∙모임∙행사: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경기 중지

 

공공다중시설: 운영 중단

 

민간다중시설: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준수 강제화(예:21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원격수업 또는 휴업

 

공공기관∙기업: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

 

민간기관∙기업: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무관중 경기

 

공공다중시설: 운영 중단

 

민간다중시설: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강제화 [약 1평당인원 제한]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교∙원격수업 (등교 인원 축소)

 

공공기관∙기업: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예: 전 인원의 1/2)

 

민간기관∙기업: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안재후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