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안재후 기자] 충청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명 이상 모이는 옥외 집회나 시위를 불허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8일 내렸다. 이는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김장회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것이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이 행정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김 행정부지사는 "10명 이상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옥외 집회 등이 코로나19 방역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께서는 2차 대유행이 초래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엄중히 인지하고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이번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재후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