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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 4명 송치. 불법 선거운동 협의.

 

[웹이코노미 안재후 기자]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구의회 A 의원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둔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당원과 선거구민 등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예비후보였던 양 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시 당원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양 의원 측은 "캠프와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안재후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