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안재후 기자]
강원 정선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2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선군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2인 이상의 집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상적인 사생활,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와 2m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가 가능한 실외는 예외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감염병 전파 시에는 검사·치료·방역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10월 13일 이후 적용하기로 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유입 차단을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가족과 이웃을 위해 마스크 착용 생활화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안재후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