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심우성 기자] 대전시는 12일, 노래방과 유흥주점 헬스클럽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 14일부터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전 1시 이후에는 이들 시설의 출입은 계속 금지된다. 또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자 수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은 지켜야한다.
이날 대전시가 가장 먼저 완화함에 따라 기타 지역들의 완화 정책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심우성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