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10.6℃
  • 맑음강릉 20.0℃
  • 맑음서울 14.2℃
  • 맑음대전 11.5℃
  • 맑음대구 12.2℃
  • 맑음울산 10.5℃
  • 맑음광주 13.9℃
  • 맑음부산 13.8℃
  • 맑음고창 9.5℃
  • 맑음제주 14.3℃
  • 맑음강화 9.1℃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9.1℃
  • 맑음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9.0℃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정부부처·공공기관

DB손보, '사망 보험금' 소송 불리해지자 자사 자문의 통해 사실조회서 작성 제출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자료로 활용했던 의료자문서와 문체·글씨·인용 문언·각주·사실조회 결과 등 모든 내용 동일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DB손해보험이 유족과의 상해 사망 보험금 소송에서 불리해지자 자사측 자문의사에게 법원에 제출할 사실조회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강원도 인제군 한 계곡에서 익사한 60대 남성 김모씨 유족들은 고인이 가입했던 DB손보에 상해 사망 보험금 5억원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 DB손보는 고인의 사인이 심전도계 장애로 인한 급성 심장사지 외부 요인에 의한 상해로 숨진 게 아니라는 익명의 의사가 작성한 의료자문서를 근거로 유족측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했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DB손보는 2심에서 다시 전문가의 의견을 듣자며 서울대 의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하지만 도착한 의견서에는 처음에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가 됐던 의료자문서와 문체·글씨·인용 문언·각주·사실조회 결과 등 모든 내용이 거의 동일했다.

 

특히 재판 과정 중 사실조회에 회신한 의사가 앞서 DB손보측에 의료자문서를 작성해 준 인물과 동일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사실 조회서 및 자문의견서의 작성자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DB손보측이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의견서도 DB손보가 제출한 일부 자료만 반영돼 신뢰할 수 없다며 유족측 손을 들어줬다.

 

DB손보측은 서울대 의대에 사실 조회를 했을 뿐 과거 자문을 요청했던 의사가 사실조회에 응한 건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