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1억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의 경우 회사 명의 차량 비중이 개인 명의 차량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량 가격이 4억원 이상인 이른바 ‘슈퍼카’는 지난해 신규 등록분 중 80% 이상이 법인 소유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현황 가운데 1억원 이상부터 4억원 미만 차량 중 법인차 비율은 51%를 차지했다. 이중 4억원 이상 최고급 차량은 62%가 법인 명의 차량이다.
이에 반해 1억원 미만 차량의 법인차 비율은 불과 6.1%에 그쳤다.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한 비율은 최근 들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4억원 이상 최고급 승용차의 지난 2019년 법인차 신규 등록률은 87.2%로 같은 가격대 전체 법인차 비율 62% 대비 24.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처럼 고가차량 중 법인차 비중이 높은 것은 법인의 업무용 차량 구매·유지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지난해 6월 8일 국세청은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은 뒤 회사명의로 총 16억원 상당의 슈퍼카 6대를 구입해 본인과 배우자, 대학생 자녀 2명 등이 이용한 A씨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 9일에는 음주 상태에서 법인 명의 벤츠 차량을 몰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법인의 업무용 차량 보험 서류·운행기록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하면 국세청이 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내놓은 바 있다”면서 “슈퍼카를 이용한 극소수 부유층의 탈법적 사치행태를 국가가 방관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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