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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겨울철 항만지역 미세먼지 잡는다

항만 비산먼지, 선박 황 함유량 관계기관과 적극행정 추진 합동점검반 구성 점검한다

 

(웹이코노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범정부 제6차‘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위해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국내·외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과 시멘트, 석탄 등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하역시설 22개소가 점검대상이다.

 

주요 점검은 선박 연료유에 황 함유량의 적정여부와 하역시설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설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중유)에 황 함유량이 높을 경우 항만내 비산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인천⸱평택⸱당진항 등은“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황유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중부해경청에서는 2020년 이후 지금까지 17건을 적발했다.

 

김용진 중부해경청장은“매년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선박 및 하역시설 종사자가 솔선수범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