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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2020 국감] 박용진 의원 "삼성 임원, 삼성증권 개인금고처럼 사용...3년간 100억 이상 대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철저하고 광범위한 조사 검토...빠른 시일 내 검사 실시"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삼성증권의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철저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삼성증권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계열사 임원에게 무려 100억이 넘게 대출해줬다”며 “자본시장법상 계열사 임원에게는 1억원 이상의 돈을 빌려 줄수록 없도록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 그룹 임원들이 삼성증권을 개인금고처럼 사용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숨길 것 숨기고 뺄 거 뺐을 자체보고가 이정도면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이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금융당국 차원에서 임원 개인의 일탈인지 삼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기획한 빙산의 일각인지 면밀히 조사해봐야 한다”며 “대기업이 불법 자금을 동원한 시장 교란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또한 5명의 임원 중 3명의 임원이 같은 기간 약 60억원을 대출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기간도 겹치고, 대출 규모도 이례적으로 크다”며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고 대출받은 개인들이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위원장은 “철저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다”며 “가급적 빨리 (검사를)하고 문제가 있을 시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공소장을 토대로 확인된 삼성증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윤 원장에게 질의했다.

 

박 의원이 국감을 통해 확인한 삼성증권의 위법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계열사 정보제공금지, 이해상충관리의무, 시세조종 주문 수탁 금지의무, 증권신고서 허위기재금지, 의결권 대리행사자에 대한 참고서류 거짓기재금지 등이다.

 

박 의원은 윤 원장에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삼성증권을 조사한 뒤 처분해 증권업계에 준법경영을 위한 중요한 선례를 세워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당장 다음 주에라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수장인 윤 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모두 이에 동의하고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금융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을 입수해서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검찰로부터 공소 요지를 받아 재판이 아닌 금융당국 차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