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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가수 유승준 비자발급,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을 것"

작년 7월 대법원 결정은 유씨 입국이 아닌 절차적 요건 갖추라는 것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강 장관은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 허용 여부를 묻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대법원은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씨를)입국시키라는 것이 아닌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고 한 것”이라며 “(외교부가)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02년 미국 국적을 취득한 유씨는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거부했다. 이어 지난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법무부에 신청했으나 이마저 거부당했다.

 

이에 유씨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정부의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작년 7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면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돌려보냈다.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스티브 유는 한국사람이 아닌 미국사람으로 지난 2002년 국외로 가서 시민권을 획득해 병역을 면탈한 자”라며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만약 (스티브 유가) 입국해 연예활동을 국내에서 계속 한다면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상실감을 안겨 줄 수 있다”면서 “입국금지가 계속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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