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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햄버거병 의혹' 한국맥도날드 압수수색... 재수사 본격화

 

[웹이코노미=이지웅 기자] 덜 익은 고기 패티를 넣은 햄버거를 판매해 세균 감염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 일명 '햄버거병'을 유발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한국맥도날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맥도날드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식자재 관리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작년 10월 검찰이 햄버거병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지 약 1년만이다.

 

햄버거병 사건은 2016년 9월 네 살 아이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뒤 HUS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자 부모가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이후 비슷한 증상을 주장하는 이들이 늘면서 햄버거병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한국맥도날드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자 지난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관련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또, 그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국맥도날드가 검찰 수사 중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이지웅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