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거래처 기업들에게 대규모의 자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도록 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이 1심으로부터 각각 1억원씩 벌금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부산지법 제6형사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각각 1억원의 벌금을,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BNK투자증권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박모 전 BNK금융지주 전략재무본부장과 김모 전 재무기획부장은 부산지법으로부터 각각 벌금 500만원,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BNK금융지주 등은 유상증자 공시 후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자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 7~8일 동안 부산은행 14개 거래처 기업들에 BNK금융지주 주식을 집중 매수토록 했다.
당시 거래처 14곳은 총 173억원을 들여 BNK금융지주 189만주를 한 번에 사들였고 이로인해 2016년 1월 7일 8000원이던 BNK금융지주의 주가는 다음날인 8일 8330원까지 상승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저지른 행위로 인해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됐다”면서 “이는 우리 경제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피고들이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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