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KT에 자신의 자녀를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외)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올해 1월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당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딸이 다른 지원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채용)혜택을 제공 받은 사실은 맞다고 판단된다”며 부정채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증거를 토대로 살펴볼 때 이석채 전 KT회장의 피고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의 뇌물수수 혐의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피고의 증인 채택 관련 직무와 이 전 회장의 피고 딸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해 7월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국회 환노위 소속이었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도중 이 전 회장의 환노위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이 전 회장측으로부터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 받았다며 김 전 의원을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때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김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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