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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BBQ 내부 전산망 불법 접속 박현종 BHC 회장 불구속기소

BBQ 전·현직 직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 도용해 접속...국제 중재 소송 관련 서류 열람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 회장이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2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사전 압수한 박 회장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당시 박 회장은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012년 무리한 경영으로 약 49%의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했던 BBQ는 경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 미국계 사모펀드에 자회사였던 BHC를 매각했다.

 

이때 BBQ의 글로벌부문 대표이사였던 박 회장은 BHC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두 회사의 악연은 지난 2014년 9월 BHC 지배회사인 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리미티드(FSA)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BBQ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FSA는 BBQ가 BHC 매각 당시 계약서에 BHC의 매장 수를 부풀려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고 지난 2017년 2월 ICC는 BBQ가 계약상 진술 및 보증조항을 위반했다며 BBQ가 BHC에 98억49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같은해 5월 BBQ는 ICC의 중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BBQ는 지난 2018년에도 항소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지난 2017년 BBQ는 자사의 영업비밀이 침해 당했다며 BHC와 계약한 물류 용역계약을 파기하고 BHC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같은해 6월 내사 종결처리했다. 그러나 BBQ는 2017년 11월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며 BHC를 또 다시 고소했지만 2018년 9월 검찰은 BHC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BBQ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서울 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나 지난해 8월 기각됐다.

 

지난 10월 5일 ‘한국일보’는 지난 2018년 11월 한 공중파 방송에서 내보낸 윤홍근 BBQ 회장의 자녀 미국 유학비 회삿돈 지원 보도 및 경찰 수사 배후에 BHC가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박 회장은 미국에서 거주 중인 윤 회장 일가 비리 의혹 제보자 주모씨와 자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았다. 또한 박 회장은 지난 2018년에는 주씨에게 항공편을 제공해 수차례에 걸쳐 서울 모처에서 직접 만나 윤 회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전달 받았다.

 

박 회장은 지난 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국회는 현재 박 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BHC가 가맹점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핵심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