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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2심서 집유로 감형...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 무죄

측근 및 지인 위장 채용 후 허위 급여 지급한 혐의는 2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인정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주식 재매수 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배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횡령·배임 등)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미술품 구입과 관련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트펀드가 미술품을 사들일 당시 미술품의 가격을 평가할 직접적이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서 “이에 따라 아트펀드가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미술품을 구입했다고 확정할 수 없고 손해를 입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조 회장이 측근 한모씨와 친분이 있는 영화배우·단역배우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로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 2018년 1월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 및 자사주 매입을 지시해 총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6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총 179억원으로 혐의액이 가장 큰 갤럭시아일렉트로니스와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조 회장이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여기에 측근과 지인 등을 위장 채용해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