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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라임펀드 2000억원 판매' 대신증권 전 반포WM 센터장에 징역 2년 선고

라임펀드 판매 과정서 '연 8% 확정금리형' 등 허위 정보 투자자들에게 전달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1조6000억원대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 펀드(이하 ‘라임펀드’)를 2000억원어치 판매한 전(前) 장모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해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면서 “이같은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거래 행위로 인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이 크게 상실됐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장 전 센터장은 반포 WM센터 직원들과 함께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투자로 인한 위험성 등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또 펀드 판매과정에서 ‘연 8% 준확정’, ‘연 8% 확정금리형’ 등의 용어를 사용해 마치 라임펀드가 안전성이 보장된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2480억원 가량의 라임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 조사결과 그는 직무상 관련 있는 고객으로부터 2억원을 무상 차용해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와 라임펀드 사태 핵심인물 중 한 명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요청을 받고 고객으로부터 15억원 규모의 대부를 알선하고 해당 채무를 연대보증한 혐의 등도 존재했다.

 

앞서 지난달 3일 검찰은 장 전 센터장에 대해 징역 10년,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