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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설치 조례 제정

환경과태료 징수금, 신․재생에너지 판매 수익금 통해 기금 조성

 

(웹이코노미)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이 지난 17일 제2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라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강북구에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해 운용하고자 발의됐다.

 

기금은 환경과태료 등 징수금을 통한 일반회계 전입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전력판매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판매 수익금 등을 통해 조성되며, 탄소중립 구민 실천활동 지원사업, 에너지복지사업,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지원, 환경교육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인애 의원은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지금 바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북구가 탄소중립 구민 실천활동과 환경교육 등 생활밀착형 기후대응 사업 추진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