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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2025년 시설물 주민점검신청제 운영

 

(웹이코노미) 제천시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시 지역 주민이 직접 점검 대상을 신청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

 

주민점검 신청은 모든 시민이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4월 30일까지 안전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민점검신청제를 통해 시민들이 위험 시설물에 대해 점검을 신청하면 제천시는 대상을 선정하여 집중안전점검 기간(2025. 4. 14.~ 6. 13.)에 점검한다.

 

또한, 점검 결과를 신청인에게 공유하고 지적 사항 발생 시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점검신청제를 통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