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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시, “농민수당 신청하세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접수

 

(웹이코노미) 울산시가 지역 농민의 소득안정과 귀농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울산형 농민수당의 신청을 접수한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올해 총 6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직불금 수령농가이다.

 

지급금액은 농가당 60만 원으로 오는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농지가 울산시가 아닌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본직불등록 대상자로 확정되면 등록증을 발급받아 6월 중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 인구감소, 낮은 소득 등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울산형 농민수당 지급으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1만 1,000여 명에게 총 66억 5,000여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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