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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 “건축협정 체결 기준 명확해진다,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 기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웹이코노미)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협정이란 ‘둘 이상의 대지에서 소유자 등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서 체결하는 협정’으로, 협정체결이 되면 조경, 지하층, 건폐율 등 계획기준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건축협정이 체결된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 제한 등이 심의를 통하여 완화될 수 있다.

 

현행 건축법령은 건축협정 체결자 중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적 불명확성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을 추가하고,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조합, SH공사, LH공사 등)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협정 체결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 질 전망이다.

 

최기찬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협정 체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구역에서 별도의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조합 간 건축협정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축협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우리 금천구만 해도 2023년 말 기준 4건의 건축협정이 체결됐는 데, 조례 개정으로 인접 사업구역과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 내 주차장 및 공동이용시설 확보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