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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조례 일부개정으로 충전시설 설치 장려

민간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금융·기술지원 규정

 

(웹이코노미)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운영 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임대료 경감 등을 규정함으로써 충전시설 설치부담을 줄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을 규정함과 동시에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금융·기술지원도 함께 명시했으며, 민간이 강북구의 구유지 등 공유재산에 충전시설 설치 시 임대료를 80% 범위에서 경감해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북구 내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인프라가 더욱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민간의 설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이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강북구가 친환경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