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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청북도의회 초고령사회 진입‘충북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정 추진

충청북도의회 김현문 의원 대표 발의… 노인복지 증진 정책 기반 강화

 

(웹이코노미)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이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충청북도의 노인복지 관련 정책들이 노인 세대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해 실질적인 복지수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 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노인 세대의 건강 증진, 사회·문화 활동 참여 장려, 고용 촉진 등 소득 지원, 생활편의 증진, 고령친화도시 구현 노력 등 노인복지정책 추진 및 지원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를 통한 정책 수립·조정·평가 등이다.

 

김현문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노인복지 전문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역 어르신 등과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노인 세대를 단순한 지원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통해 도내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북형 노인복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인복지 관련 정책들이 노인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은 오는 13일 충북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