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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상열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도시계획 조례 본회의 통과...“준공업지역 용적률 최대 400%”

서상열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과도한 규제에 묶여 비교적 개발이 더뎠던 서울 준공업지역의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준공업지역 내 용적률을 상향하고 ‘직·주·락’(직장·주거·여가)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 계획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과거부터 과도한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낙후한 준공업지역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산업생태계 보전 및 직주근접형 주거환경 조성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 서울시는 구로, 영등포, 금천 등 준공업지역이 82%를 차지하는 서남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미래산업을 유치하고, 준공업지역 내 융·복합시설과 공동주택 건립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준공업지역 제도 혁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상한용적률은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진다. 시장,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용적률 400%가 적용된다. 또한 공공건설임대 및 매입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의 용적률을 300%로 완화하고,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시 400%까지 적용될 수 있다.

 

산업생태계 보전 및 직주근접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건립도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산업생태계를 보호, 육성하면서도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부지의 조건에 따라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동주택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산업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주거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계획적인 도시 정비를 유도할 수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과거부터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분류되어 개발이 비교적 제한된 구로구와 같은 서울 서남권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첨단산업공간과 직주근접형의 쾌적한 주거지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다양화된 도심 변화를 반영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