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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청북도의회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 강화 근거 마련

충청북도의회 이옥규 의원 대표 발의‘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안’상임위 통과

 

(웹이코노미)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옥규 의원(청주5)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목적 조항 명확화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세부사항 규정 △노동안전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강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북 내 사업장과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