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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 저수조 위생 관리 강화

 

(웹이코노미) 임실군이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내 공동주택, 공공시설, 상업용 건물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이행 안내문을 발송했다.

 

저수조 청소 의무 대상 시설은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아파트(5층 이상 주택) 및 기타 복리시설 등이다.

 

대상 건축물 관리자 또는 시설 소유자는 수도법 제33조, 시행규칙 제22조 3에 따라 저수조 청소를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1년 이내 1회 이상 수질검사 등 위생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은 수온이 상승해 저수조에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이 생성되는 4월에서 5월이 저수조 청소의 적기로 보고 의무대상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자율적으로 청소가 되도록 안내문 발송 및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저수조 청소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군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