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리니언시(Leniency) 제도’는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이.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사전에 신고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준용해 입찰 참가자격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