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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장기복무 제대군인 공영주차장 요금 30% 감면

장기복무 제대군인 복지‧예우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 지원 근거 마련

 

(웹이코노미) 영등포구가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4월 10일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관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 주차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3대가 모두 현역 군인으로 만기 전역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감면율도 20%에서 30%로 확대하여 보훈 대상 전반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감면 대상이며, 공영주차장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전하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차 규모가 100면 이상인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내 공영주차장 12개소에 실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조성하여 이용 편의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구는 국가보훈대상자의 편의 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무료 지원 ▲보훈예우수당 지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행사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께 지역사회가 보답할 차례”라며 “건강하고 성숙한 보훈 문화가 일상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