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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희수 경북도의원,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 기대

 

(웹이코노미)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2, 국민의힘)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를 증진하고자 16일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장애를 특수교육 대상자로 포함하는 법령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이 현실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개정을 반영해 현행화하고 건강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출결·성적처리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희수 도의원은 “만성질환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희수 도의원은 “만성질환은 완치도 어렵지만 완치되더라도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므로 건강장애학생이 학업과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강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지원 등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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