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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 발 빠른 대처로 집중 홍보에 나서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2배

 

(웹이코노미) 지난 3월 22일 의성 안평발 산불 확산으로 영양군을 포함한 경북도내 5개 시군이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3월 14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2025.4.1. 시행)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향사랑기부를 한 경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기부금액의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 · 감면이 되는 경우 감면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 · 감면한다는 규정이 있어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총 합산 33%가 적용된다.

 

영양군은 이번 산불로 사상 유례없는 피해(사망 7명, 산림 6,854ha, 주택 등 건축물 141동, 농기계 970여대 등)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6월 30일까지 고향사랑기부 특정사업지정기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4.21.기준) 지정기부 모금액은 3억 3천만 원으로 목표액(20억 원) 대비 16.5%로 목표 달성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군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2배의 혜택과 맞춤형 답례품 제공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활용하고 특히, 영양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행사(5.9. ~ 5.11.) 기간 중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전 집중 홍보에 나선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이재민들이 속히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양군 고향사랑기부에 더욱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특정사업지정기부 금액은 전액 산불피해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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