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예천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자녀들이 부모님 세금을 자동이체 신청해드리는 시책을 추진한다.
이번 시책은 고령의 부모님들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예천군은 5월 초까지 관내 고령의 납세자에게 자동이체 안내문과 신청서를 개별 우편발송할 계획이고, 신청은 부모님 예금계좌는 물론, 자녀 등의 예금계좌(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 대상세목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으로 가까운 금융기관,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고지서 건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또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모두 신청하면 1,6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김현자 재무과장은 “자녀들이 부모님 세금 자동이체 신청을 통해 부모님께 효도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개발하여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