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행위제한,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토지가치 상승분에 따른 공공기여에 해당 지역 환원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태효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반여 2․3동, 재송 1․2동)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부산시의회 제32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지난 `23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공공기여 협상 과정에 시의원이 참여토록 한데 이어 다시 한번 공공기여의 지역 환원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여 협상을 통해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납부받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구․군에 그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조례 개정 배경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납부받은 설치비용을 그 구역 밖 다른 지역(부산시 전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데 있다.
또한 공공시설등이 충분한지 여부는 부산시 주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동으로 판단하도록 돼있어 해당 지역의 의견 보다는 부산시의 의견이 우선 반영될 가능성이 큰 의사결정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럴 경우 정작 해당 지역주민은 공공기여의 혜택에서 소외될 여지가 있어 당초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보상이라는 제도의 한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의원은“부산시는 과거 한진CY부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공공기여 협상을 통해 개발사로부터 유니콘타워 등 공공시설 설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시설들이 과연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공공기여를 통한 공공시설 설치나 납부 기여금 사용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