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사장 장영진)는 수출 중소기업 또는 경영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 재도약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올 10월31일까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재도약 프로그램’은 상환 의사가 확인된 수출 중소기업 및 경영인 채무자에게 신속한 재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무보는 고금리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부진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및 경영인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 비교해 채무감면 적용 대상을 채무발생 후 최소 3년 이상 경과 조건을 2년으로 줄였다.
분할상환 가능 기간은 최장 16년에서 30년까지로 크게 늘렸다.
1억원 이하의 소액 채무는 발생 후 1년만 지나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