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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북도, 청소년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위한 ‘대우수당’지급 시행

충청북도,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지도자 처우개선 본격 추진

 

(웹이코노미) 충청북도는 도내 공공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2025년 6월부터 청소년지도자 대우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기본법'과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에 근거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마련됐다.

 

도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을 비롯한 11개 시·군 45개 청소년시설의 종사자 총 314명을 대상으로 대우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액은 기본 처우개선비에 더해 경력에 따라 월 3만원~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이는 기존의 단일 지급 방식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경력 보상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3년 미만 3만원, ▲3~7년 미만 4만원, ▲7년 이상 5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등 전일제 근무자(주 40시간)이며, 청소년업무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조리사, 운전원 등도 포함된다. 다만, 비상근 종사자, 공모사업 수행자, 파견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도 사업 예산은 총 1억 890만원 규모(도비 40%, 시군비 60%)로 책정됐으며, 도는 4월분부터 소급하여 6월중 1차 도비 보조금을 교부하고, 7월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추경예산도 확보할 방침이다.

 

충청북도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정책의 내실을 다지고,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