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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2025년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화상수술비·실버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신설 등 17개 항목 보장

 

(웹이코노미) 경산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2025년 6월 1일부터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절차나 비용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발생 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이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새롭게 신설된 보장항목은 ▲화상수술비(50만 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2천만 원 한도)이며, 기존 ▲개물림·부딪힘 사고의 보장 범위도 응급실에서 일반 병·의원 진료까지 확대되어 실질적인 보장 수준이 높아졌다.

 

또한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익사사고 사망 보장금액도 기존보다 확대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외에도 기존의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상해사망·후유장해 ▲상해사망 장례지원금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총 17개 항목이 유지·강화되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를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경산시는 시 홈페이지, SNS, 버스정류장 BIS 시스템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보험 청구 절차와 구비 서류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