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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웹이코노미) 의령군은 6월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12,271건에 12억3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상반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다만,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나, 연 자동차 세액(지방교육세 제외)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간편납부,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세의무자께서는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읍면사무소나, 의령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