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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대전광역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언어·문화적 장벽, 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사회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경자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들은 피해 후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상담센터 및 쉼터 운영 ▲통·번역, 법률·의료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이주여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포용적 지역사회를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6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