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교육감 소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등 총 12개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김성대 의원(청주8)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의 정보 보호를 위해 디지털재난 발생에 대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어 김정일 의원(청주3)은 기존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 교원은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음을 고려해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장애인 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박병천 의원(증평)은 ‘충청북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영양·식생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발의됐다.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예방접종비 지원을 통해 직원의 복지 증진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박봉순 의원(청주10)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공문서 작성을 간소화하고 교직원의 행정업무를 줄여 교육활동 내실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박진희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deepfake)와 같은 허위합성물을 제작 유포하는 사례 등에 대응해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에 허위합성물 등을 포함해서 규정하고 조례의 제명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됐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6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으며 교육감이 제출한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 중 ‘충청북도교육청 재정 관련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근거해 각 조례의 제3조 당연직 위원 구성 규정을 충청북도교육청 국·과장급 ‘일반직’ 공무원 중 교육감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교육위는 이외에도 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교육위원회는 11일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