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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방제자재 출고절차 혁신 나선다!

‘선교부 제도’ 시범 운영으로 인증마크 사전 교부...출장·물류 부담 ↓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민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검정 마크를 사전에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교부 제도’를 1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교부 제도’란 방제자재·약제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검정시험을 통과하기 이전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미리 교부하고, 검정 합격 시 업체 스스로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기존의 인증마크 부착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품 출고 소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는 방제 자재·약제를 제조한 이후,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현장 시료 채취와 제품 검정, 인증마크 부착을 거쳐야 출고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연간 평균 250회 이상의 출장이 발생하며, 특히 천안-부산 등 장거리 출장 비율이 70%에 달하는 등 업체와 행정기관 양측의 부담이 컸다.

 

이번 시범운영은 검정이력과 품질관리 체계가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며, 인증마크 선교부 후 검정 부적합 시에는 즉시 반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 기준이 병행된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재 출고 속도가 향상되고, 기업의 물류비용과 행정절차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향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전면 시행과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제자재의 품질과 안전성은 국민 해양안전과 직결된 만큼, 제도는 합리화하되 성능 기준은 엄격히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