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함양군은 6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작업장의 다양한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7개 부서 226명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130조에 따라 소음·분진·화학물질·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이에 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주제일병원 출장 및 버스 검진을 통해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하고, 일반건강진단을 희망하는 경우 검진을 병행했다.
군은 이번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근로자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근로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여 건강한 직장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진병영 군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모든 근로자가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며 근로자와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