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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김정림 의원,‘안동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지원 근거 확대

 

(웹이코노미) 안동시의회 김정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안동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에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을 추가 ▲우선구매하는 물품에 용역 및 공사를 추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림 의원은“안동시는 '안동시 장애인기업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기업의 브랜드 개발 및 시제품 등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과 판로 개척이 지원되어 장애인기업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