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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33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생과 군정에 실질적 변화 기대”

 

(웹이코노미) 단양군의회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7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개의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9건, 2024회계연도 결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안건 처리 결과로는 조성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양군 시민경찰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16건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 '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등 3건은 수정 가결했다.

 

한편, 공무국외여행 심사절차 미흡 외 28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와 산불대책본부의 성공적 운영 등 5건의 수범사례를 선정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했다.

 

또한, ‘곡계굴 폭격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계기관에 이송했다.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오시백 의원은 “곡계굴 사건은 1951년 미군 폭격으로 민간인 200여 명이 희생된 제2의 노근리 사건으로 이제는 국가가 답할 차례라며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유족 보상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상훈 의장은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으로 군정 운영 방향과 발전상을 제시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군의회가 민생을 챙기고 지역경제 활력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 받는 군민 중심의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