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청도군은 지난 24일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법정 의무교육으로,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에 따라 노인인권의 이해와 관련 법령·제도 안내,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 증진,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노인인권 존중케어의 방법 등 노인인권에 대한 전반사항을 교육하고자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종사자들은 “그동안 각 시설, 개인별로 의무교육을 따로 이수하면서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교육을 들을 수 있어서 만족한다”며, “동료들과 한자리에 모여 교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교육이 노인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어르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는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