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순창군은 지난 24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올해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협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군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제산업국장을 중심으로 사용자 측 위원 5명과 근로자 대표인 공무직 노조위원장을 포함해 근로자 측 위원 5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2분기 현업사업장 안전과 보건 분야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했고, 순창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 안건과 작년 산업재해율 통계·발생 현황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안동용 경제산업국장은“이번 위원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무재해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