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무주군이 지난 25일 무주IC에서 무주경찰서, 한국도로공사무주지사, 고속도로순찰대와 함께 합동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과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무주군에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및 영치, 현장 징수했으며 무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국도로공사무주지사와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을 단속했다.
김선규 무주군청 재무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이 법 준수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체납액 징수의 경우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 전반에 걸쳐 진행했다“라며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합동단속으로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