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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촉구

신정이 의원 5분 자유발언

 

(웹이코노미) 순창군의회 신정이 의원은 지난 30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달리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온라인 유통·프랜차이즈 확산, 고금리·고물가 등의 복합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필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실핏줄이자 민생의 버팀목이며, 이들의 위기는 곧 지역경제의 위기”라고 강조하며, “지금이야말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0년부터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각종 국비·도비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2년 기준 100여 곳에 불과했던 전국 지정 건수는 2025년 6월 기준 634곳으로 크게 증가하며 전국적으로 골목형 상점가 확대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신 의원은 광주 서구의 사례를 언급하며 “한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도 골목상권 119곳, 점포 1만 1천여 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활용되며 소비 진작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우리 순창군도 실태조사, 상인 조직화, 컨설팅 등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인 만큼,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