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혜영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서비스업(5.8%) 등은 디지털 활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교육과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디지털 전환 격차가 곧 생존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기성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라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업종별·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민간 협력체계도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