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금산군은 혹서기 폭염 속에서도 작업을 이어가는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가로등수리원 등 현업 근로자 230여 명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지원한다.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폭염과 한파에 장시간 노출된 근로자를 관리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작업 중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이에 군은 넥쿨러, 쿨마스크, 식염포도당 등을 지급을 통해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무더위에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잘 실천해 건강관리를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