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8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5일부터 17일까지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돌입했다.
15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경제국, 교통국, 철도건설국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고,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 후 부서별 질의가 이어졌다.
이번 1차 회의에서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보도용 차량 방호울타리 등 보행 안전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운영의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이전과 관련해 “이전으로 특구 내 유기적 협업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융합연구혁신센터 준공 시 복귀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전 과정이 일방적이었다는 우려를 감안해, 향후에는 과학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보조금 지원 요건의 구체화, 이전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 산업단지 미분양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대규모 투자기업 기준 완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국내 우수기업 전략적 유치와 관련하여 “우수기업 유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유치 기업의 업종 분포와 규모가 대전시 6대 전략산업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분석이 필요하다”며,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이 투자나 고용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고정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임대료, 인건비, 통신비 등 지원 항목이 실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에 부담을 느껴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유사 항목 간 서류를 통합하고 패키지형 지원체계로 개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바이오 특화단지 실행계획과 기업 수요 반영 현황을 점검하며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은 지정 자체보다 향후 부지 조성,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등 실행력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대전 바이오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정주 여건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전략이 수립돼야 진정한 특화단지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는 운영시간 확대에 주목하며, “무더운 날씨에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는 만큼, 주말에도 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시적 확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정책과 관련하여 “은퇴한 과학기술인의 경력과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전시 차원에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생 대상 멘토링과 강연 등 과학 문화 확산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전체 부지의 약 90%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만큼 국토부와의 해제 협의가 관건”이라며, “향후 민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주민 소통 강화와 주주 협약 변경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하기지구 특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덕특구의 연구개발 성과가 기업 유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지 개발을 넘어 산업 연계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재정 부담, 일정 지연, 민원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대비와 향후 인프라 운영 계획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6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