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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CCM 인증 취득 중소기업의 46.0%, ‘인증제에 만족’ 86.0%, ‘인증을 유지할 계획 있다’

중기중앙회,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중소기업 인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함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취득한 50개 중소기업(’21년 신규 취득 9개, 재취득 41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중소기업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CCM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의 46.0%(23개)는 CCM 인증제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 6.0% + [약간 만족] 40.0%)하고 있으며, 인증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임직원의 고객 중심 문화 개선’(40.0%), ‘고객 중심 제품생산․공정관리를 통한 소비자 문제 예방 및 감소’(2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의 66.0%(33개)는 ‘소비자 대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인증을 취득했다고 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협력사의 인증 지원 프로그램 참여 제안’(14.0%), ‘경영목표 달성’(12.0%) 등이 인증 취득의 이유로 꼽혔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한 교육이 ‘인증 취득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조사 대상의 72.0%(36개, [매우 그렇다] 20.0% + [약간 그렇다] 52.0%)였으며, 가장 도움이 된 교육 내용은 ‘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44.4%), ‘인증제 개요’(22.2%), ‘구비 서류 작성’(19.4%)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맞춤형 컨설팅 확대’(42.0%), ‘교육 내용 내실화’(26.0%), ‘온라인 교육 확대’(22.0%) 등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혔다.

 

인증 준비 과정에서 경험한 1순위 애로사항은 ‘담당 인력 부족’(32.0%), ‘준비자료 작성의 어려움’(28.0%), ‘복잡한 인증 절차’(16.0%) 순이었으며, 인증제 인지 이후 최초 인증까지 평균 10.4개월이 소요되고, 개별 기업이 인증 취득․운영을 위해 배치한 인력은 평균 2.4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의 86.0%(43개)는 인증 유효기간 경과 후 인증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답했으며, 인증 재취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증제 운영을 통한 기업의 이미지 제고’(88.4%)였다.

 

재인증을 준비하거나 취득한 기업은 조사 대상의 78.0%(39개)였는데, 이들 중 43.6%는 ‘신규 인증 대비 증가한 심사항목 수(36개 → 43개)’, 33.3%는 ‘기존 인증과 달라진 심사 항목․배점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의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며, 현재 2년인 인증 유효기간에 대해 69.2%는 ‘짧다(3년 이상 효력 유지)’, 20.5%는 ‘재인증 시 유효기간 연장 등 단계적 구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 등 인증 취득 시 정부․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은 조사 대상의 12.0%(6개)였으며, 인증 혜택 관련 이들이 경험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증으로 인한 혜택의 영역․범위가 한정적’(66.7%)이라는 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중소기업 13개사의 인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4회)와 신규인증 의무교육(7회)의 온라인 실시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중소기업의 소비자 관련 역량 강화와 소비자 중심적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및 소비자에 대한 CCM 인증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득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 CCM 인증제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